상법 제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
2021년 9월 30일,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09월 15일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상법 제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
2021년 9월 30일,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09월 15일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