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공고
서기 2022년 01월 20일 하이리움산업 주식회사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테스비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아래의 기간 내에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본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
– 아 래 – 기간: 2022년 01월 21일~ 2022년 02월 22일
2022년 01월 21일
갑: 하이리움산업 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, 1층 (가장동) 대표이사 김 서 영
을: 주식회사 테스비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 (가장동) 사내이사 김 서 영
|
합병공고
서기 2022년 01월 20일 하이리움산업 주식회사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
주식회사 테스비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이에 아래의 기간 내에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본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
– 아 래 –
기간: 2022년 01월 21일~ 2022년 02월 22일
2022년 01월 21일
갑: 하이리움산업 주식회사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, 1층 (가장동)
대표이사 김 서 영
을: 주식회사 테스비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 (가장동)
사내이사 김 서 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