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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합병공고

21 Jan 2022

합병공고


서기 2022년 01월 20일 하이리움산업 주식회사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 

주식회사 테스비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 

이에 아래의 기간 내에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본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 

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


– 아 래 –

기간: 2022년 01월 21일~ 2022년 02월 22일

 


2022년 01월 21일


갑: 하이리움산업 주식회사
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, 1층 (가장동)
대표이사 김 서 영


을: 주식회사 테스비
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 (가장동)

사내이사 김 서 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