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기준일 및 주식명부 폐쇄 공고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01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우리 회사와 (주)테스비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
2022년 01월 06일부터 2022년 01월 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13일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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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01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우리 회사와 (주)테스비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
2022년 01월 06일부터 2022년 01월 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2월 13일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61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