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6월 15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30일
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황해희곡4로 33,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6월 15일부터 2024년 6월 2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30일
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황해희곡4로 33,
하이리움산업(주) 대표이사 김서영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