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,000,000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 | 제5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,000,000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. |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|
제18조(주식매수선택권) ①본 회사는 사내외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,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165조의17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,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1.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단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. 2.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 단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. --- (이하 생략) --- | 제18조 (주식매수선택권) ①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동법 제1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·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1.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단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. 2.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 단,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. --- (이하 생략) --- |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주식총수 변경 및 대상자 명확화 |
제38조(감사의 선임) 당 회사의 감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| 제38조(감사의 선임) 당 회사의 감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| 오타자 수정 |
제44조(대표이사) ①당회사는 사장1인 및 부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. ②대표이사는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,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 동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하고,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한다. ③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위 2항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 | 제44조(대표이사) ① 삭제 ②대표이사는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,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 동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하고,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사내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한다. ③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위 2항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 | 사장 및 부사장 인원제한 삭제 |